친구톡이 없어졌는데, 브랜드 메시지 보내려면 수신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이 글의 핵심
- 문자·이메일 수신동의만 받았다면 카카오톡으로 광고를 보낼 근거가 없으니 동의서 문구부터 확인하세요.
- 브랜드 메시지는 채널 친구와 카카오톡 수신에 동의한 고객에게 보내는 광고 메시지입니다.
- 동의서에 카카오톡이 빠져 있다면 전체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카카오톡 매체 동의만 새로 받으면 됩니다.
- 수신동의는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확인 안내를 보내야 하고,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블프 발송 전에는 (광고) 표기, 수신거부 안내, 08:00~20:50 발송 시간까지 한 장으로 점검하세요.
문자 동의로는 카톡 광고를 못 보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자 수신동의만 받아 뒀다면 카카오톡으로 광고를 보낼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전자적 전송매체로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정하고 있고, 동의는 고객이 "어떤 매체로 받겠다"고 고른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에 동의한 고객은 문자로 광고를 받는 데 동의한 것이지, 카카오톡까지 허락한 게 아닙니다.
친구톡 시절에는 이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친구톡은 우리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친구에게만 보낼 수 있었으니, 채널 추가 자체가 일종의 수신 의사였습니다. 친구톡이 2025년 말 종료되고 2026년부터 브랜드 메시지로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카카오비즈니스 가이드 기준으로 브랜드 메시지는 채널 친구뿐 아니라 고객사의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유저(카카오톡 수신 동의)에게도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괄호 안의 "카카오톡 수신 동의"입니다. 채널 친구가 아닌 고객에게 보내려면, 우리 회사 동의서에 카카오톡이 매체로 적혀 있고 고객이 거기에 체크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나뉩니다. 채널 친구에게 보내는 건 친구톡처럼 계속 하시면 됩니다. 채널 친구가 아닌 회원까지 넓히려면 동의서부터 확인해야 하고, 카카오톡이 빠져 있으면 그 매체에 대한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회사 동의서에서 확인할 네 가지
회원가입 화면, 마이페이지 수신 설정, 이벤트 참여 폼을 열어 놓고 아래 네 가지를 한 장에 적어 보세요. 법무팀이 없는 회사라도 이 정도는 마케터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체가 따로 적혀 있는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아래에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앱 푸시가 각각 선택지로 있는지 봅니다. 문자와 이메일만 있다면 카카오톡 비친구 발송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 문구가 광고라고 분명히 말하는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26년 3월 개정한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는 "혜택 알림", "정보제공"처럼 광고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으로 받은 동의는 명시적 사전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2년마다 재확인 안내를 보내고 있는가. 시행령 제62조의3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전송자 명칭, 동의 사실과 동의 날짜, 유지·철회 방법을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쇼핑몰 솔루션에 자동 발송 기능이 있다면 켜져 있는지, 마지막 발송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 야간 발송 동의를 따로 받았는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를 보내려면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제50조 제3항). 다만 브랜드 메시지는 카카오 정책상 08:00~20:50에만 광고를 보낼 수 있으니, 카카오톡은 야간 동의가 있어도 그 시간 안에서만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동의서 문구는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잘못된 예: "[선택] 쇼핑 혜택 알림을 받으시겠어요?"
고친 예: "[선택]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 받을 방법을 고르세요: 문자(SMS) / 카카오톡 / 이메일"
앞의 문구는 광고라는 사실도, 어디로 받는지도 알 수 없어서 명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뒤의 문구는 광고라는 사실과 매체가 모두 드러납니다.
다시 받아야 할 때와 안 받아도 될 때
모든 회원에게 동의를 처음부터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이번에 보내려는 매체에 대해 고객이 동의한 기록이 있느냐" 하나입니다.
- 채널 친구에게만 보낸다: 새 동의 없이 보내도 됩니다. 단 (광고) 표기와 수신거부 안내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 동의서에 카카오톡이 이미 있다: 동의 기록(누가, 언제, 어떤 화면에서 체크했는지)을 뽑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친구 발송을 신청할 때 동의 증빙을 확인받는 절차가 있으니, 조건은 메시지 대행사를 통해 공식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 동의서에 문자·이메일만 있다: 카카오톡 매체 동의만 새로 받으세요. 기존 문자·이메일 동의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 동의 문구가 "혜택 알림"처럼 모호하다: 이건 매체 추가가 아니라 문구 자체를 고치고 다시 받는 게 맞습니다.
새로 받을 때는 로그인 직후 안내 창, 마이페이지 수신 설정, 블프 사전 알림 신청 폼처럼 고객이 직접 체크하는 경로를 쓰세요. 미리 체크된 상태로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으면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제50조 제7항). 목표 대비 얼마나 모였는지도 보세요. 예를 들어 블프 카톡 발송 목표가 1만 명인데 카카오톡 동의자가 3천 명이라면, 목표의 30%만 카톡으로 닿습니다. 나머지는 문자로 보낼지, 동의 캠페인을 먼저 돌릴지 이 숫자를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블프 발송 전에 거꾸로 일정 짜기
블랙프라이데이 준비 글("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하나요?")에서 발송 일정을 거꾸로 짜자고 말씀드렸는데, 수신동의 점검은 그 일정의 맨 앞에 들어가야 합니다. 문구를 고치고, 동의를 모으고, 비친구 발송 승인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 이번 주: 동의서 화면 캡처, 매체·문구·2년 재확인·야간 동의 네 가지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 다음 주: 카카오톡 매체가 빠져 있으면 동의서를 고치고, 기존 회원 대상 동의 받기를 시작합니다.
- 발송 2주 전: 메시지 대행사(딜러사)에 비친구 발송 조건과 필요한 증빙을 확인합니다. 조건은 카카오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공식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 발송 당일: 첫머리 (광고) 표기, 전송자 이름과 연락처, 무료 수신거부 방법이 들어갔는지 보고, 08:00~20:50 사이로 예약합니다.
위반하면 비용이 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는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을 어기고 광고를 보낸 경우, 표기 사항을 빠뜨린 경우, 2년 재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모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발송을 대행사에 맡겨도 책임은 남습니다. 맡긴 회사는 대행사가 제50조를 어기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제50조의3).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 회원가입·마이페이지·이벤트 폼의 수신동의 화면을 캡처해 한 장에 모았다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에 카카오톡이 매체로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했다
- "혜택 알림" 같은 모호한 문구를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로 고쳤다
- 2년 재확인 안내가 자동 발송되는지, 마지막 발송일이 언제인지 확인했다
- 카카오톡 동의자 수를 블프 발송 목표 인원과 비교해 부족분을 계산했다
- 메시지 첫머리 (광고) 표기, 전송자 연락처,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넣었다
- 발송 예약 시각을 08:00~20:50 사이로 잡았다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 채널 친구에게는 따로 동의 없이 보내도 되나요?
카카오는 채널 친구를 브랜드 메시지 발송 대상으로 인정하므로 기존 친구톡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이므로 (광고) 표기와 수신거부 안내, 08:00~20:50 발송 시간은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친구가 아닌 회원까지 넓히려면 카카오톡이 매체로 적힌 수신동의와 카카오의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동의서에 카카오톡을 추가하면 기존 회원에게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기존 회원은 카카오톡 매체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그 매체에 대해서는 새로 받아야 합니다. 문자·이메일 동의는 그대로 유효하므로 전체 동의를 처음부터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로그인 안내 창이나 마이페이지처럼 고객이 직접 체크하는 경로로 받고, 처리 결과를 알려 주세요.
2년마다 보내는 수신동의 확인 안내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시행령 제62조의3은 전송자 명칭, 수신동의 사실과 동의한 날짜, 동의를 유지하거나 철회하는 방법을 밝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일은 회원별 동의일이라 한 번에 몰아 보내기보다 솔루션의 자동 발송 기능을 쓰는 게 안전합니다. 세부 방식은 KISA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에서 확인하세요.
블프 쿠폰 소멸 안내는 광고가 아니니 동의 없이 보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KISA의 2026년 3월 개정 안내서는 쿠폰·마일리지·적립금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면서 발급·소멸을 안내하는 메시지도 광고성 정보로 보고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성 메시지인 알림톡으로 돌리려 했다면 발송 계획을 다시 점검하세요.
발송을 대행사에 맡기면 법 위반 책임은 대행사에 있나요?
맡긴 회사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은 광고 전송을 맡긴 회사가 대행사의 위반을 관리·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에 동의 기록과 발송 설정을 맡기더라도 동의서 문구와 발송 대상 기준은 마케터가 직접 확인하세요.

